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28일
본 정책은 아이웹이 제공하는 ‘AI 활용 1인기업 캠프’ 오프라인 교육 워크숍(총 12시간)에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내 단기 교육과정의 표준 반환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제1조 (청약철회)
수강생은 결제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잔여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실 경우 제5조의 연락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회사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제2조 (개강 이후 환불 기준)
교육이 시작된 이후의 환불액은 실제 수강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석한 회차도 교육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수강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환불 신청 시점 | 환불 금액 | 비고 |
|---|---|---|
| 개강일 이전 | 결제금액 전액 | 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 |
| 총 교육시간(12시간)의 1/3 경과 전 | 결제금액의 2/3 | 4시간 수강 시점까지 |
| 총 교육시간(12시간)의 1/2 경과 전 | 결제금액의 1/2 | 6시간 수강 시점까지 |
| 총 교육시간(12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이미 제공된 용역의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경우 |
예시 — 1기 베타(490,000원)를 결제하고 3시간(모듈 1개) 수강한 시점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총 12시간의 1/3인 4시간을 아직 넘지 않았으므로 결제금액의 2/3인 326,666원을 환불합니다.
제3조 (회사 사유로 인한 환불)
다음의 경우에는 수강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최소 개강 인원 미달: 해당 트랙의 신청 확정 인원이 4명에 미치지 못하여 개강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개강 예정일 전에 안내드리며, 다음 기수로의 이동과 전액 환불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 공고한 커리큘럼·교육시간이 회사 사정으로 현저히 축소된 경우
제4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총 교육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의 환불 요청
-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의 학습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교육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여 제6조에 따라 수강이 제한된 경우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증빙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과 별개로 회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 전화 0505-620-0200
- 이메일 shbigplans@gmail.com
환불 신청 시 성함, 연락처, 결제일, 신청한 트랙을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제6조 (수강 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잔여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다른 수강생의 학습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제공된 교육 자료·템플릿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 교육 장소의 시설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7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수강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